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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특례보금자리론-썸네일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최장 50년까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이자와 원금 상환 여부를 따지는 DSR (Debt Service Ratio) 미적용 즉,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택담보대출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향상, DSR 소득 무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구입뿐 아니라 보전, 대환 용도 가능 등 혜택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되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는 24년 1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다시 '보금자리론'으로 바뀌고 제공했던 일부 혜택이 제외되었습니다. 실수요자 서민층 정책성 대출 상품은 매번 혜택이나 조건 등이 바뀝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변경된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보금자리론은 현재기준 고정금리로 4.05%~4.35%이나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최대 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는 3%대로 떨어지나 우대를 적용받지 못하면 기본 연 4%대 금리이니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하여 상황에 따라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후 7년 내 또는 3개월 내 혼인예정자)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다자녀 (미성년) 가정 연 소득
      1자녀 : 8,000만 원 이하
      2자녀 : 9,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 : 1억 원 이하


    • 주택 소유 요건

    •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1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므로 그 부분을 인정해 기존의 주택을 대출 실행일 기준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에 대한 요건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실매매액, 시세정보 등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결혼 예정자를 포함한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 참고로 '공부상 주택'이란 준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실제 건축물 용도 자체가 주거용으로만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은 보금자리론 대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LTV (Loan to Value ratio)_담보인정비율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단, 조정 지역일 경우 유형별로 10%씩 차감 적용가능합니다


    • DTI(Debt to Income ratio)_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단, 조정 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일 경우 10% 차감 적용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 제외하고 무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자만 허용되며, 일시적 2주택자로 신청 시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대출 승인일 기준 현재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특히 구입 용도의 경우 시세 정보, 감정 평가액, 매매 가액 등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구입 용도 혹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인 보전 용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주담대 상환을 위한 상환 용도 모두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담대 한도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 65%이며, DTI는 최대 60%, 조정 지역의 경 우에는 각각 10%p씩 차감될 수 있습니다. DSR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기준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주담대 한도는 최대 3.6억 원이며, 다자녀 및 전세 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 최초 가구는 4.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40년은 39세 이하 또는 49세 이하 신혼가구만 가능하며, 50년은 34세 이하 혹은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체감 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40년까지만 적용), 체증식 분할(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로 나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과 달리 3년 이내에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단, 사회적 배려층이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면제됩니다.)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대 1%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1%
      • 사회적 배려 0.7% (한부모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 신혼/신생아 출산 가구 0.2%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 0.2%
      • 저소득 청년 0.1%
      • 녹색건축물 0.1%


    ※ 3년 내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 상환 수수료 0.7% 한도 내에서 부과(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자, 전세사 기피해자는 조기 상환 수수료 면제)

     

    보금자리론 금리

    24년 6월 기준 보금자리론 주담대 금리는 연 3.05%부터 3.55% 사이로 3개월째(24년 4월부터) 동결되었습니다.

    전자 계약을 체결하는 아낌e 기본금리는 연 4.05% ~ 4.35%입니다. 여기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각종 우대가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7년 이내 신혼가구 0.2%p, 이와 중복은 안되지만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는 0.2%p, 39세 미만 저소득 청년은 0.1%p가 우대됩니다. 사회적 배려층인 3자녀 이상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각각 0.7%p씩 우대됩니다.

    그 외 수도권을 제외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P, 녹색 건축물 0.1%p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상관없이 1.0%p가 우대됩니다.

    보금자리론 6월 금리 (24.4~)
    년수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존 기본 4.30% 4.40% 4.45% 4.50% 4.55% 4.60%
    아낌e 0.1% 4.20% 4.30% 4.35% 4.40% 4.45% 4.50%
    최저 1% 3.20% 3.30% 3.35% 3.40% 3.45% 3.50%
    변경 기본 4.15% 4.25% 4.30% 4.35% 4.40% 4.45%
    아낌e  0.1% 4.05% 4.15% 4.20% 4.25% 4.30% 4.35%
    최저 1% 3.05% 3.15% 3.20% 3.25% 3.30% 3.35%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1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 가구 포함)
    0.2%P
    신생아 출산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0.2%P
    저소득청년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령 만 39세이하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
    0.7%P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사회적 배려층은 최대 1%까지 우대금리 중복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2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녹색건축물 •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 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 0.1%P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 소득상한 제한 없음
    1.0%P

     

     

    신청방법

    2024 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신청방식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으로는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이 있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1%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금리 우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아낌e- 비대면으로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신들은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U-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 t-보금자리론
    (오프라인)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합니다.

     


    핵심내용 요약

    자격요건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만 가능
    •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 제외 무주택자 OR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능
    • LTV 최대 70%-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만기일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인터넷 신청 시(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0.1%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2024 특례보금자리론 6월 주담대 금리와 한도 그리고 신청요건, 대출자격, 신청방법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디딤돌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정책성 대출상품들도 같이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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