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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세-신고기간-및-납부방법-썸네일

    양도세란?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일부 금융 자산 등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니,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대개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웹사이트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양도세율은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금융 자산의 경우 일정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일반적으로는 양도된 자산(매매 대금)의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양도세 신고대상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자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 양도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 양도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모두 해당되며, 특히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산 양도자

    부동산과 주식 외에도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골동품, 귀금속,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신고를 하는 예정신고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해야 하는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9일에 매매한 경우 2024년 8월 8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부담부증여는 3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 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국내주식 - 상반기 : 7.1.~8.31. 하반기 : 1.1.~2.28.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웹사이트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외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사 도움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양도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례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 방문이 유리할 수 있고,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직접 양도세를 서면신고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납부방법

    양도세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납부한 후에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확인서(혹은 영수증)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9.30.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진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메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양도세 신고 시에는 거래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인인증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 사본: 양도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 양도한 부동산의 세부 정보(면적, 주소 등), 거래일자, 양도 대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 자산 양도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인인증서: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 금융 자산 거래 관련 정보: 거래내역서와 같은 주식 매도 등급과 금융 자산의 양도 대금,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증권 계좌 관련 정보: 주식 매도 시 관련된 증권 계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양도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등기부에 등재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거래에 따른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하게 부동산 양도세나 금융 자산 양도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자동계산 모의계산기는 수시로 변경되는 양도세율 및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 업무별 서비스 메뉴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신고)"를 선택한 후 '미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여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물건종류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 계산 시에는 거래일자, 양도 대금, 등기부 등본 등을 입력하시고 거래한 금융 자산(주식 등) 시에는 거래일자, 양도 대금, 증권 계좌 정보 등)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양도세 절세방법

    양도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되, 만약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적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여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공제 활용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최대한 정확히 계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입가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양도비용에는 중개수수료, 양도세 관련 법률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제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양도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방법과 양도세 절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을 준수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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