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부동산세-썸네일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란?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가격은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달리하여 납부합니다. 보유한 모든 집의 가격을 더한 다음 그에 맞는 세율을 따지는 것으로 즉, 집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들은 보통 감면, 비과세 조건들이 있어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기간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종부세가 25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종부세-과세대상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모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 납부 대상인 것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 대상별로 공제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 9억 원

    나대지(잡종지) : 5억 원

    상가, 사무실, (별도 합산) 토지 : 8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은 2채 이상일 때 기본 9억 원까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명의의 건물과 토지등의 공시 가격을 책정하고 총합이 9억 원 이상이라면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로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70%의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주택을 소유할 시 15억에서 12억을 뺀 3억 원만큼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본공제 금액은 18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세금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은 낮추고 공제금액을 높였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조정지역 내 2 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었고 과세표준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들 세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 가구 1 주택 자로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과 일반용 종류도 나뉘고 각 항목마다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매년 신고 절차를 거쳐서 납부 금액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기한 내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최대 40% 까지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종부세 & 법인 종부세

    • 개인 종합부동산세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과대상으로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법인(회사)이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장, 사무실, 토지 등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대상입니다.
    당연히 세금도 법인이 납부합니다. 개인 종부세와 법인 종부세 세율이 따로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세율

    종부세-세율표
    개인 종부세 / 법인 종부세 세율표


    작년부터 종부세를 포함하여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진행했기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대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 인상,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 주택 공시가격 낮추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 특히 개인 종부세 + 법인 종부세 주택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과세 인원은 41만 2000명으로 지난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은 기존 (2 주택이하) 3%, (3 주택 이상) 6% 에서 (2 주택이하) 2.7%, (3 주택 이상) 5%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공시지가 2억이면 2.7%인 540만 원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 세율이 폐지가 되어, 법인은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3 주택부터 중과세입니다.

     

    참고로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되기 전 재산을 매각하면 종부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매수자에게 넘기기 위해서 4월~5월에 급매가 꽤나 있는 편(종부세 회피물량)입니다. 종부세 납부 분만큼 깎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4월~5월에 종부세 회피물량을 잡는 것도 투자 테크닉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회 방법(계산기)

     

    직접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번거로우나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계산기 검색 → 사이트 접속 후 메뉴 중 보유세를 선택   법인 종부세의 경우 법인을 선택, 1세대 1 주택은 1세대 1 주택을 선택   주택 공시 가격 입력 후 보유세 계산!

     

    ✔ 자산정보 (가격)
    아파트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부과기준 세율 계산 조회방법 2024

    종소세 시즌이 저물어가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올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의 납부시기,

    postnews.tistory.com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및 종부세(개인종부세, 법인종부세), 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셨던 1세대 1 주택자 분들의 부담도 줄어든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