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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시즌이 저물어가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올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의 납부시기, 부과기준, 과세표준, 과세대상, 세율 및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일정을 미리 체크해 놨다가 제 시기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총 3단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 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재산에 대해 매겨지는 조세라는 점은 같지만, 세율이나 납부시기 등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재산세란?
아파트 주택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주택이 있다면 해당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정해지며, 과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6월 2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 가구 1 주택 자로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과 일반용 종류도 나뉘고 각 항목마다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매년 신고 절차를 거쳐서 납부 금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최대 40% 까지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70/10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10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3억 원 이하 주택 : 43/100
6억 원 이하 주택 : 44/100
6억 원 초과 주택 : 45/100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과세 기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과표 0.6억 이하 | 0.1% | 0.05% |
과표 0.6~1.5억 이하 | 0.15% | 0.10% |
과표 1.5~3억 이하 | 0.25% | 0.20% |
과표 3억~5.4억 이하 | 0.4% | 0.35% |
과표 5.4억 초과 | 0.4% |
과세표준
주택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20%)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20%)
선박 : 시가 표준액
항공기 : 시가 표준액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 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 법인 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기준 초과 공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 사무실, 점포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 합산'
• 공장 용지, 영농조합법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회 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목장 농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고급오락장, 골프 장용 토지 '분리과세'
세율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원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원 초 과 금액의 4/1,000) |
• 건축물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 과 금액의 5/1,000) |
납부기간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기간 : 매년 7월과 9월
- 1기분은 건축물, 주택(1차), 항공기, 선박에 대해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2기분은 토지나 주택(2차)에 대해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재산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을 기준으로 7월에는 1기분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니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2기분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기에 한꺼번에 완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카드사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혜택에 따라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do
※ 납부시기가 다가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금번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조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재산세를 얼마 냈는지, 올해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여, 재산세 납부 분을 미리 빼놓으시면 유용합니다.
• 부동산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 자산내역을 입력하는 란에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입력하신 후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도시지역분포함 여부
도시에 살고 있을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세금이 부과되고 해당 세금이 재산세에 포함이 됩니다.
여부를 판단하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 후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 자산정보 (가격)
아파트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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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기간 및 세율, 조회 방법, 계산기 활용하여 쉽게 재산세 구하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재산세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자금 계획 세우시라는 차원으로 오늘 포스팅을 공유드리오니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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