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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월)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적용된 저출산 극복의 명목으로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 청약 지원 조건 완화 관련된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공이 신설되었고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 예비신혼부부 / 임신 / 출산예정 / 무주택자 / 2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에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 청약의 구조로 나뉩니다.
✓ 공공분양 :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 민간분양 : 민간 건설사 이익 추구
따라서, 이번 개편된 청약 제도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공공분양 & 민간분양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
• 민간분양에만 해당되는 사항
•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는 사항
개편 청약 제도
공공 + 민간 분양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개정 전) 3명 이상
✓ (개정 후) 2명 이상 *공공에서는 23년 11월부터 적용 중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개정 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특별공급 or (규제지역에서) 일반공급 부부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
✓ (개정 후) 중복 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함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개정 전)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할 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거나, 당첨이력이 있다면 지원 못함
✓ (개정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
✓ (개정 전)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2년만 인정(총액 240만 원)만 인정
✓ (개정 후)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 원
민간 분양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 (개정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출생우선(15%), 출생 일반(5%)
-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개정 전) 신청자만 통장가입기간 산정
✓ (개정 후)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 최대점은 17점)
-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조건 변경
✓ (개정 전)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 (개정 후)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선 결정
-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태아 포함)
✓ (개정 전) 임신 불인정
✓ (개정 후) 임신 인정
공공 분양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정 후)
• 나눔형- 신생아 35%
• 선택형- 신생아 30%
• 일반형- 신생아 20%
→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제도적 한계 고려로 신규 시행 중단됨(=사전청약제도 폐지)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개정 전) 월평균 소득 140%
✓ (개정 후) 월평균 소득 200%
보도자료 첨부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핵심내용 요약
결혼 시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하여 기회를 대폭 확대(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분 유효)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음(최대 3점까지 인정)
- 월평균 소득을 200%까지 확대 (맞벌이 소득 기준을 140%->200% 대폭 늘려 현실에 맞춤)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당첨이력 있어도 신청가능(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출산 시
- 자녀요건에 임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태아까지 확대(생애최초 특공)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 20% 선 배정하여 우선공급을 해줌(출생우선 15%+출생일반 5%)
- 다자녀 가구 특공요건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
- 미성년자 통장 가입조건 변경(가입 인정기간 5년, 총액 600만 원)
기존 청약할 때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이제는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이하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개정사항 총정리를 마치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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