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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며, 상대적으로 직장 내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간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회사를 다니신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로 복지몰에서 다양한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자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 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월 급여 세전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지원내역
- 1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로 지급)
- 연간 총 36,000 내외 모집 예정
모집일정(접수기간)
1차 : 2024.06.01. (토) ~ 06.11. (화) 18:00 (접수마감)
2차 : 2024.08.01. (목)~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 참여접수>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 확인 후 신청
포인트 사용
경기청년몰이라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 차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5 년 2월 28일까지이며 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문화생활, 건강 관리 등의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발 기준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입니다.
급여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며, 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근속기간과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평가하여 7월 10일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 3개월 급여가 입금된 급여통장사본
※ 4대 보험 미가입자라면 3개월 평균 급여에 건 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Q.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데 중복 참여도 가능한가요?
• 참여가 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중복참여가 불가한 경우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은 중복 참여가 안되니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요약
- 월급 세전 약 334만 원 이하 신청가능
- 청년복지포인트 120만 원
- 모집인원 13,000명!
- 만 19-39세 근로자
- 경기도 전입신고자 / 경기도 소재 근무자
- 주 36시간 & 3개월 이상 근무
이상으로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공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2차,3차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120만 원 포인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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