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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사는 만 18~34세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2배로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미지

     

    ① 모집 개요

    1. 신청 기간 : 24.06.10 (월) ~ 6.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 모집 인원 : 총 10,000명
    3.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4. 최종 참여자 선발 : 24.10.15 (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지원 내용

    • 서울시 일하는 청년이 15만원을 2년 or 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함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 대비 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③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24.05.20)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참고로, 출산을 사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해주어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신청 제외됨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팝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④ 모집 인원 상세

    • 모집 인원 : 총 10,000명
      단,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 기간 절반 이상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함
      또 약정 기간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약정 기간의 50% 이상은 월 1회 저축해야 함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 초생활 수급자수 10% (24.2월 반영).

     

     

    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확인)
      http://www.juso.go.kr/
      * 위임장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⑥ 필수 서류 list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 참고 : 근로 증빙서류 사이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클릭)
            메뉴→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클릭)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⑦ 선발 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신청인 본인의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거주기간 ④ 소득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⑧ 문의처

     

     

    ⑨ 공고문, 신청서식, 주요 Q&A

    붙임_1._2024년_희망두배_청년통장_신규_참여자_모집_공고문_(1).hwp
    0.09MB
    붙임_2._희망두배청년통장_신청서식_(1).hwp
    0.12MB
    붙임_3._2024년_희망두배_청년통장_주요_QampA_(1).pdf
    0.10MB

     

     

     


    핵심내용 요약

    • 희망두배통장 = 나라에서 2배로 불려주는 통장
    • 내가 15만원씩 2년 넣으면 360만원이 되는데 나라에서 100% 이자율로 360만원을 보태줌
    • 2년이면 720만원 목돈이 들어옴
    • 3년이면 1,08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음
    • 무려 10,000명이나 모집함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분들의 서류심사와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를 거쳐 오는 10월15일(화)에 최종 참여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참여자로 선발된 인원은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요즘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자율 100%인 통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월)부터 2주간 접수받는다고 하니 시행되는 날부터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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