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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근로하는(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총지급액은 580만 원,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참고]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됨
사업기간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모집규모
총 6,300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account.ggwf.or.kr)
• 통장관련 문의 ☞ 031-267-9360
• 시스템 문의 ☞ 1661-9101
지원자격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
(공고일('24.5.24.)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격확인(제출서류)
① ※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발급사이트▶https://m.4insure.or.kr/pbiz/main/main.do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발급사이트▶https://total.comwel.or.kr/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발급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추가서류(해당 시)>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 (장애인 부양) |
- 장애인 증명서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주민센터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주민센터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
대법원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주민센터 |
다문화가정 |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주민센터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 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주민센터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발급사이트▶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cmMenuId=null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사이트▶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771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발급사이트▶https://m.ccrs.or.kr/renewal/main/index.do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발급사이트▶https://www.kosaf.go.kr/ko/main.do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account.ggwf.or.kr
안녕하세요. 포스트뉴스입니다.
전 포스팅에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정책에 관해 알려드렸는데 이어서 역대급 지원제도인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보다 훨씬 높은 무려 142% 수익률이니, 해당여부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와 혜택들을 받아보시고 지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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