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근로하는(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총지급액은 580만 원,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경제·시사
2024. 6.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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