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며, 상대적으로 직장 내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1년간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회사를 다니신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로 복지몰에서 다양한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자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 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3개월 평균..
경제·시사
2024. 6. 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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