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ad-format="auto" data-full-width-responsive="true">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포스트 뉴스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포스트 뉴스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6)
    • 경제·시사 (16)
  • 방명록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총정리 (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대상&자격조건 총정리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근로하는(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총지급액은 580만 원,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경제·시사 2024. 6. 6. 19:1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최근에 올라온 글
포스트뉴스 홈

운영자 @포스트뉴스
Copyrights © 포스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애드센스팜

티스토리툴바